퇴직금 계산 방법부터 지급기준까지|퇴사 전 꼭 확인해야 할 7가지

 퇴직금 계산 방법과 퇴직금 지급기준이 궁금하다면 가장 먼저 근속기간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 퇴직금 지급기준부터 확인하기

퇴직금은 단순히 회사에 오래 다녔다고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는지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고용노동부는 이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는 단순히 '알바니까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 퇴직금 계산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법정 퇴직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고용노동부 역시 이 계산식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총 재직기간이 3년이라고 가정하면,

10만원 × 30일 × (1,095일 ÷ 365일) = 약 900만원

이라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퇴직 전 3개월의 정확한 임금과 달력상 일수를 적용해야 하므로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평균임금

퇴직금 금액을 결정하는 핵심이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등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한 날'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간이 일반적으로 89~92일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4.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월급만 넣으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은 퇴직 직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됐는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정기상여금이 있다면 그 금액의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역시 일정 요건에 따라 반영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을 할 때는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본급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정기상여금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기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반대로 모든 지급금이 무조건 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이 있었다면 주의

퇴직 전 3개월에 특별한 휴직이나 휴가가 있었다면 평균임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일정한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일정한 가족돌봄휴직·휴가 기간
  •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등

이러한 기간이 포함돼 있다면 단순히 최근 3개월 급여를 3개월 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기 결과와 실제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했다고 해서 회사가 몇 달 뒤에 지급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퇴직금이 바로 입금되지 않았다고 무조건 지급기한을 넘겼다고 판단하기보다는 퇴직일과 회사와의 별도 합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퇴직 전 직접 계산해보는 방법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의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퇴직 전 3개월의 기간과 기본급, 기타수당 등을 입력하고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 등을 반영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계산할 때는 다음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편합니다.

STEP 1. 입사일과 퇴사일 확인

STEP 2. 총 재직기간 확인

STEP 3.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준비

STEP 4. 기본급과 각종 수당 확인

STEP 5. 최근 1년간 정기상여금 확인

STEP 6. 미사용 연차수당 확인

STEP 7.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

이렇게 계산한 금액과 회사에서 안내한 퇴직금을 비교하면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1년을 조금 넘게 근무하면 어떻게 될까?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실제 퇴직금은 1년 단위로 딱 끊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직일수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근무했다면 단순히 '1년치만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이면 무조건 퇴직금이 없을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별로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기간을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15시간 이상·미만 기간이 반복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퇴사 전에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퇴사 날짜를 정했다면 아래 7가지만 확인해도 퇴직금과 관련한 기본적인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는가?
②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가?
③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했는가?
④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확인했는가?
⑤ 휴직·휴가 기간이 평균임금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했는가?
⑥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했는가?
⑦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확인했는가?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하는 돈이 아닙니다. 특히 퇴직 직전 급여가 달라졌거나 상여금·연차수당이 있거나 휴직기간이 있었다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는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활용해 먼저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회사가 산정한 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어떤 임금과 기간이 반영됐는지부터 비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금은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기본적인 법정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입니다.

Q2.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 계산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재직기간 등을 입력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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